[취업정보] 울산-경남 지역인재 광역화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2-03-07 | 조회수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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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울산 및 경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광역화 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때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하나의 지역단위로 하여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