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2학기 교내 도전장학생 선발 안내 |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1-11-09 | 조회수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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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2)울산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중복지원) 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4)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등록금범위내에서2개 이상의 장학선발 가능
1)직전학기에2개월(60일)이하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 2)이전학기에2개월(60일)초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020. 1. 1.이후 받은 징계에 한함
1) UWIN장학신청 2)2021. 11. 17.(수)까지 입력완료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 ·수업연한초과자 선발 가능 ·등록금범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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