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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교내 도전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최**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170


1

도전장학 대상자

 

구 분

장학금

대상자

대학생활(A)

등록금

전액

-총학생회장?총학생회부회장?단과대학 학생회장-동아리연합회장?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졸업준비 위원회위원장

대학생활(B)

등록금

7/10

-단과대학 학생회부회장-학생군사교육단대장후보생

-동아리연합회부회장-학생복지위원회부위원장

-울산대미디어(신문사,교육방송국,교지편집위원회,영자신문사)국장

대학생활(C)

등록금

반액

-학회장

·신입생 모집정원25명 이상인 전공의 학회장(정원150명 이상인 경우 부학회장1명 선발 가능)

·전공별 신입생 모집정원이25명 미만인 경우 학부()기준으로 선발 가능

·전공 또는 학부()1명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학부()특성에 따라2인 이상 선발 시 장학금 분할 지급 가능

기타

일정금액

-울산대미디어(신문사,교육방송국,교지편집위원회,영자신문사)부장 및 기자

-울산대학교 학생홍보대사(스푼)

2

장학금 지급 범위:등록금 범위 이내

?관련규정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2)울산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12(중복지원)

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중복 지원의 방지)

4)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등록금범위내에서2개 이상의 장학선발 가능


3

선발 제한

1)직전학기에2개월(60)이하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

2)이전학기에2개월(60)초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020. 1. 1.이후 받은 징계에 한함


4

도전장학 신청방법

1) UWIN장학신청

2)2021. 11. 17.()까지 입력완료


5

기타 안내사항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

·수업연한초과자 선발 가능

·등록금범위 초과하여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