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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성적·졸업사정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7-03 조회수 11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uou_sm_01.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0pixel, 세로 1545pixel

20238월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안내

 


 

1. 성적·졸업사정 일정


구 분

기간

담당부서

비고(경로)

성적열람/

성적정정

2023. 6. 28.() 09:00 ~

2023. 6. 30.() 24:00

담당교수/

학부생

- 경로 : UWINS 성적·졸업 강의평가및성적 당해학기성적조회

강의평가 미실시 성적열람 제한

*성적·졸업사정

[1차사정]

2023. 7. 4.()

학사관리팀

- 성적, 졸업, 학사처분 관련 사정 자료 생성

성적사정일 이후 교류학생 성적 석차 산출 제외

1차사정 결과

이의 신청

2023. 7. 5.() ~

2023. 7. 11.()

담당학과/

단과대학

- 경로 : UWIN 졸업사정관리 정규졸업사정표 ‘1차사정인쇄

학부() 또는 단과대학별 1차 졸업사정 실시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2023. 7. 10.() 9:00 ~

2023. 7. 24.() 24:00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경로 : UWINS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졸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학위취득 유예 상태 유지, 1년이 되는 유예기간 만료 학기에 자동 졸업

*성적·졸업사정

[최종사정]

2023. 7. 26.()

학사관리팀

- 계절수업, 교류학점, 특별학점 등을 반영하여
사정 자료 재생성

유예기간 단축 졸업사정 대상 포함

최종사정 결과

이의 신청

2023. 7. 27.() ~

2023. 8. 2.()

담당학과/

단과대학

- 경로 : UWIN 졸업사정관리 정규졸업사정표 최종사정인쇄

학부() 또는 단과대학별 최종 졸업사정 실시

*졸업 가능

여부 조회

2023. 7. 27.()

졸업대상자

- 경로 : UWINS 학적변동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 예정상태확인

구분 : 졸업가능자 졸업예정(2023.08.18.)’
졸업불가자 졸업학년초과(2023.07.26.)’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2023. 7. 31.() 9:00 ~

2023. 8. 2.() 24:00

졸업가능자

경로 : UWINS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단축 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2023. 8.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경로 : UWINS 학적변동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 최종변동상태확인

구분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최종졸업 확정

2023. 8. 4.()

졸업대상자

- 경로 : UWINS 학적변동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 예정상태확인

구분 : 졸업가능자 졸업예정(2023.08.18.)’
졸업불가자 졸업학년초과(2023.07.26.)’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1. 졸업대상자

. 2022학년도 후기(20238) 졸업대상자 : 금학기 기준 7개 학기의 성적을 보유한 8개 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학(10학기 이상) / 조기졸업, ·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취득유예 포함

. 졸업사정 미대상자

- ‘재수학복학자자진유급자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 시 졸업사정대상자 포함

-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지만 마지막 정규학기에 재학을 하지 않은 자

. 유의사항

- 최종사정 전 예정상태가 '졸업예정(2022.08.19.)'으로 표기되는 것은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졸업사정 대상자는 마지막 정규학기(2023-1학기)를 이수 중인 재학생이며 휴학생은 졸업대상자에서 제외

휴학 중 사회봉사, 계절수업 이수를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졸업사정을 받는 정규학기를 재학 중인 상태에서만 졸업 가능

 

2. 성적·졸업사정

. 사정일자 : (1) : 2023. 7. 4.() / (최종) : 2023. 7. 26.()

. 성적사정

- 1차사정에 미반영된 교류학점, 계절수업, 특별학점은 최종사정에 반영하여 석차(당해, 누계) 재산출

- 성적사정일 이후 교류 학생 성적은 석차 산출 제외

. 졸업사정

- ‘1차사정에 미반영된 교류학점, 계절수업, 특별학점은 최종사정에 반영하여 졸업가능여부 재판정

- ‘최종사정'유예 기간 단축 졸업 신청자' 졸업사정 대상 포함

- 최종 졸업 사정일 전까지 국내·외 교류 성적(인턴십 포함)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 졸업 불가
(ex. 교환학생, 장기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등)

 

3. 사정 결과 이의신청

. 신청 기간 : (1) : 2023. 7. 5.() ~ 7. 11.() / (최종) : 2023. 7. 27.() ~ 8. 2.()

. 사정 자료를 참고하여 성적사정, 졸업사정 결과 확인 후 학부() 사무실로 이의신청

. 사정 결과 확인

1) 확인경로(학생용)

- 졸업사정결과확인 : UWINS 성적·졸업 졸업요건 졸업사정결과확인

2) 확인경로(교원용)

- 졸업대상자 명부 : UWIN 졸업관리 졸업대상자관리 졸업대상자명부

- 졸업사정결과 확인 : UWIN 졸업관리 졸업사정관리 졸업사정결과확인

 

4. 사정 자료 출력

. 출력 가능 일자 : (1) : 2023. 7. 5.() / (최종) : 2023. 7. 27.()

. 사정 자료

출력경로(학생용)

- UWINS 증명·학생증 증명서발급(성적증명서 / 수료증명서)

출력경로(교원용)

- UWIN 학사행정 성적관리 성적사정(재학)관리 / 성적사정(졸업)관리 관련자료 출력

- UWIN 학사행정 졸업관리 졸업사정관리 /졸업확정관리 관련자료 출력

5.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최종 졸업사정 결과 ‘20238월 졸업가능자로서 ‘20248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2023. 7. 27.() 졸업가능여부 안내(예정)

. 신청기간 : 2023. 7. 31.() 9:00 ~ 8. 2.() 24:00

. 신청경로 : UWINS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유예기간 : 유예 확정일 8. 3.() ~ 20248월 학위수여일

.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

- 유예기간 6개월 단축 희망 시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졸업 가능

 

6. 유예기간 단축 졸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20242월 졸업예정인 유예자로서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20238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기간 : 2023. 7. 10.() 9:00 ~ 7. 24.() 24:00

. 신청경로 : UWINS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7. 졸업신청 안내

. 재학생: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자동으로 졸업사정 대상자 선정
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
유예기간 6개월 단축 희망 시 유예기간 단축 졸업 신청필수

 

8. 졸업관련 FAQ

Q1.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

A1.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졸업예정자인데 아직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2. 20238월 졸업예정자는 2023721.()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학점 안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졸업가능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최종졸업사정 결과 졸업가능자로 판정되면 2023727() 학적기본조회를 통해 예정상태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에게 개별 문자안내(예정), 이 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졸업대상자 졸업가능여부 조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졸업학년초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4.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 판정을 받고 신청을 통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을 미루는 것으로서 1년간 유예생이라는 별도의 학적 상태로 학생 신분이 유지됩니다. 졸업학년초과자는 졸업 판정을 받지 못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정규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졸업요건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