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5-24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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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학칙 https://www.ulsan.ac.kr/kor/CMS/HaksaProgramMgr/regulationBookList.do?mCode=MN054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학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전 과학기술융합대학 수학과 수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융합대학 데이터응용수학과 데이터응용수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적할 경우 그 소속은 과학기술융합대학 데이터응용수학과 데이터응용수학전공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변경 전 전공으로 재적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6년까지 연장하여 재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