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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홍** 작성일 2025-08-18 조회수 1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 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저작권법」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안내 되어있는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