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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내장학금(가사장학금)
작성자 이**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1855

구 분

가사장학

가사장학(본부)

가사장학 및 복지장학

(단과대학 및 학부(과)사무실)

목 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

신청자격

? [기초수급자(본인)]은 한국장학재단 미래드림장학금

반드시 신청

? 부·모 및 본인이 기초수급자

? 부,모 및 본인이 장애등급 1급~4급인 학생으로, 건강보 험료 산출표(2010년 기준)상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예: 2인 가 구의 경우 27,463원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할 시)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10년 기준) 참조>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차 상위계층 확인서 제출가능한 학생 또는 건강보험료 산출표(2010년 기준) 상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 생

 

? 차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상∼1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0년 기준)상의 차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 기타소득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상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0년 기준)상의 기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 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 의 학생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10년 기준) 참조>

선발기준

선발방법

? 직전학기 성적이 2.00이상이고 이수(취득) 학점이 10학 점 이상인 학생

? 위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 전원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2.00이상이고 이수(취득)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순으로 각 단과대학별 배정인원에 의거 해당학부(과)에서 선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 장학지원 신청서 1부

(장학복지과 및 게시판 다운로드)

기초수급자

 

- 본인 및 부,모의 기초수급 증명서 1부

- 해당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사무소 발급>

부,모 및 본인 장애등급

1∼4급인자

- 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가 같이 동거하지 않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장애인증명서 1부

- 2010년 부,모(보호자)의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1부 또는 비과세증명서 1부

<동사무소서 발급>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 장학지원 신청서 1부(학부사무실 비치)

- 2010년 부,모(보호자)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또는 비과세 증명서 1부(동사무소 발급)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해당자 본인 및 부,모)

-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동사무소 발급>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비수급자)

- 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도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가 같이 동거하지 않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동사무소 발급>

차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서류와 동일

기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10만원미만)

- 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도 가능)

- 건강보험증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가 같이 동거하지 않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장애인증명서(해당자본인, 부,모) 1부

- 재해사실증명서(해당자) 1부

<동사무소 발급>

건강보험료 10만원이상인 경우 학부(과)에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학부(과)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 출 처

? 학생복지팀(학생회관 3층 409호)

? 소속 단과대학 교학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

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제한

?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성적은 직전학기 3.50미만, 기타 장학은 직전학기 성적이 2.00미만일 경우, 지정기일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당해학기 상실),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성적우수역량강화장생은 해당학기 이수(취득)학점이 15학점(최종학년,장기형산학협동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류학생은 12학점)미만인 경우, 동일학년학기에 중복 수혜자인 경우

? 교내장학은 중복 수혜 불가(단, 근로장학, 해외연수장학은 제외)

제출기한

2010년 12월 6일 ~ 2011년 1월 5일

문의처

학생복지팀 (259-2029, 2030)

학부(과)사무실
259-2306



     건강보험료 산출표(2010년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

보험료율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기타소득계층

비고

최저생계비

120%이하

최저생계비

120%*보험료율)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보험료율

최저생계비

150%이상

최저생계비

150%이상*보험료율

1인가구

503,344

0.02665

604,013

16,097원이하

755,016

16,098~20,121원이하

755,016이상

20,122원이상

 

2인가구

858,747

0.02665

1,030,496

27,463원이하

1,288,121

27,464~34,328원이하

1,288,121이상

34,329원이상

 

3인가구

1,110,919

0.02665

1,333,103

35,527원이하

1,666,378

35,528~44,409원이하

1,666,378이상

44,410원이상

 

4인가구

1,363,091

0.02665

1,635,709

43,491원이하

2,044,637

43,492~54,490원이하

2,044,637이상

54,491원이상

 

5인가구

1,615,263

0.02665

1,938,316

51,656원이하

2,422,895

51,657~64,570원이하

2,422,895이상

64,571원이상

 

6인가구

1,867,435

0.02665

2,240,922

59,721원이하

2,801,153

59,722~74,651원이하

2,801,153이상

74,652원이상

 

7인가구

2,119,607

0.02665

2,543,528

67,785원이하

3,179,410

67,786~84,731원이하

3,179,410이상

84,732원이상

 

8인가구

2,371,779

0.02665

2,846,135

75,849원이하

3,557,669

75,850~94,812원이하

3,557,669이상

94,813원이상

 

※ 상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