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임용예정자 선발 기준 변경 안내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5-03-18 | 조회수 | 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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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임용예정자 선발 기준 변경(중요)
현행 : 교직이수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총 누계평점 순으로 15명을 선발한다. 단, 동점자는 전원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한다.
수정 :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1학년 학생 중에서 아래 방법으로 15명을 선발한다.
1학년 1, 2학기 미적분학과 집합론의 학점이 각각 A이상이고, 학기 당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누계평점이 2.5 이상인 학생들 중에서 미적분학과 집합론 성적순
(예, 미적분학 1학기 A+, 2학기 A, 집합론 A 이면 성적 = 4.5 x 3 + 4.0 x 3 + 4.0 x 2 = 33.5)
으로 7명까지 우선 선발한다. 7명을 초과하면(즉, 동점자 발생시) 누계평점순으로 7명까지 선발한다.
단, 누계평점으로도 동점자가 발생하면 학과회의에서 7명까지 선발한다.
그 외의 학생은 1학년 총 누계평점 순으로 선발한다. 단, 동점자가 발생하면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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