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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교직이수 예정자 선발 내규
작성자 이** 작성일 2015-03-18 조회수 1147
(수)학과 교직이수 예정자 선발 내규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수학과 교직이수 예정자를 선발하는 방법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조(교직이수 예정자 선발)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1학년 학생 중에서 아래 방법으로 15명을 선발한다. 1학년 1, 2학기 미적분학과 집합론의 학점이 각각 A이상이고, 학기 당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누계평점이 2.5 이상인 학생들 중에서 미적분학과 집합론 성적순(예, 미적분학 1학기 A+. 2학기 A, 집합론 A 이면 성적 = 4.5 x 3 + 4.0 x 3 + 4.0 x 2 = 33.5) 으로 7명까지 우선 선발한다. 7명을 초과하면(즉, 동점자 발생시) 누계 평점 순으로 7명까지 선발한다. 그 외의 학생은 1학년 총 누계 평점 순으로 선발한다. 단, 동점자가 발생하면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3조 (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 수) 제 2조를 만족하는 교직이수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직이수 예정자로 최종 선발되기 위해서는 1, 2학년 재학기간(계절학기 제외) 중 25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4조(필수이수 과목) 제 2조를 만족하는 교직이수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직이수 예정자로 최종 선발되기 위해서는 2학년 재학기간(계절학기 제외) 중 25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5조(교직이수 예정자 최종 선정) 제 3, 4조를 만족하는 교직이수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2학년 전공과목의 누계 평점 순으로 5명을 최종 선발한다. 단, 초과하는 동점자에 대하여는 동점자 처리 기준을 따른다. 제 6조(동점자 처리) 교직이수 최종 예정자 선정에서 동점자가 발생 시 아래에 의하여 처리 & 결정한다. ① 최종 5명 선발 시 초과하는 동점자에 대해서는 총 이수과목 누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D0이상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학과회의에서 처리 & 결정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2004년 3월 이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이수(또는 이수과목)의 의미는 D0 이상의 성적을 받은 과목을 말한다. 4. 모든 성적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5. (적용일) 이 규정은 2007학년도 1학기 학생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부칙 3항을 삭제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